[사건번호]
조심2010지0022 (2010.04.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코스 내의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후 그 송수관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9.7.8.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건축물, 스프링클러시설 등에 대하여재산세 34,951,040원, 지방교육세 6,990,200원, 합계 41941240원을 부과고지하고,2009.9.4. OOOO OOO OOO OO 131 토지 외 203건(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58,319,345,728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03,253,920원, 지방교육세 120,650,780원, 합계 723,904,7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청구법인이 골프코스에 설치한 송수관(이하 “이 건 송수관”라 한다)은 골프장 잔디의 생육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임야 등의 토지를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고 송수관을 설치해서 골프장의 잔디를 생육 및 유지함으로써 골프코스를 조성하여 토지의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시킨 것이므로 이 건 송수관은 골프코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골프코스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효용가치가 없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송수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목적상 골프장용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건축물로 보는 경우,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동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건 송수관은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된 구축물이 아닌 골프장용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OOO 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또한, 골프코스에 설치된 송수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목적상 골프장용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건축물로 보는 경우,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송수관의 설치비용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OO OOOOOOOOOO, OOOOOOOOOOO)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송수관은 취득세와 일관되게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된 과세대상 구축물이 아닌 골프장용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 송수관이 골프장용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축물에 해당한다면, 이 건 송수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분등록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세율의 취득세(2%)와 일반세율의 재산세(0.25%)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골프장 안의 건축물로서 구분 등록의 대상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만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은 상기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인 토지·건축물 및 입목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송수관은 일반세율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인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이 건 송수관은 일반세율(0.25%)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에 설치된 이 건 송수관에 대해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축물로 해석하면서 그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지방세법」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라) 일반 토지와 달리 골프장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원가법에 의해 산정하되, 골프장 전체의 표준적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에서 골프장용지에 체화되지 않는 관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전체 골프장 면적으로 나누어 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송수관의 설치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선정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6.12.24. 건설교통부 훈령 제163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친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17조에서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일반 토지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골프장용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41조에서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개발지 및 원형보전지 등 당해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표준적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을 그 등록된 면적전체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표준적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 등이 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고,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건 송수관을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송수관의 설치비용은 골프장용지의 표준적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성하게 되며, 당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골프장용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활용되므로, 이 건 송수관의 설치비용은 전체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비율에 따라 고르게 안분되어 있다.
(마) 그 결과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골프장용지에 연접한 주변지역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대단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특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골프장용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82,608,477,000원과 당해 골프장용지를 공부상의 지목으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합계한 면적에 골프장 주변지역 토지의 지목별 평균적인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재계산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 2,516,000,956원을 비교해 보면 골프장용지의 표준적인 조성공사비와 부대비용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바) 따라서, 이 건 송수관은 골프장 토지와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구축물로 볼 수 없고, 재산세의 과세목적상 골프장 토지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하고, 이 건 송수관의 설치비용은 이미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9년 7월 이 건 송수관에 대한 2009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송수관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액을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주위적 청구 이유에서 논하였듯이, 표준지조사·평가기준제17조에서 일반적으로 토지는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골프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41조에서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전체 골프장의 표준적 조성 공사비와 부대비용에서 토지에 체화되지 않는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 등 모든 건축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골프장의 전체 등록면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송수관은「건축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골프장용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되므로 이 건 송수관의 시가표준액은 이미 골프장용지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어 있다.
(나)또한,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 건 송수관을 골프장용지와 구분되는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구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후, 또 다시 쟁점 송수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 전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재산인 이 건 송수관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재산세 등을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당함을 제거하지 않고 2009년 9월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함에 있어 골프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다)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에서 2009년 7월에 이미 재산세 등이 과세된 이 건 송수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골프장용지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재계산하고, 과다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골프코스에 설치한 송수관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81조,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규정한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해당하고, 같은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의 정의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감사원 심사결정(OOOOO OO OOOOO)에서도 “물탱크 및 부속토지는 구「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사건 물탱크의 부속토지가 골프장 시설로 등재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탱크가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가 산정됨에 있어 국토해양부훈령으로 표준지조사·평가기준제41조 제4항에 규정한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골프장 용지의 표준지 평가가 원가법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원가법에 의해 산정이 되더라도 골프장 범위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송수관이 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공시지가에 급·배수시설(송수관)이 포함된다는 것은 재산세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의 근거로 공시지가가 사용되고, 그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산정되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른 부분이지 공시지가 산정에 원가계산법에 의해 포함되었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이중과세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청구법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급·배수시설 포함)은 별개의 독립된 과세객체로,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각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또한 다른 적용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급·배수시설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를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코스 내의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그 송수관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은 별첨 <별표>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우선,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이 건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이 건 송수관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송수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은, 송수관에 대한재산세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은골프장 코스의 송수관에 대하여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송수관의 설치비용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송수관의 설치비용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거나, 이 건 송수관에 대한 2009년 건축물분 재산세액을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