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4.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호흡측정기는 사람의 신체 조건과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할 때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한 후 어린 아들이 아파서 급히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음주단속시 경찰관들도 이를 인정하고 곧바로 119 구급대를 불러 응급 조치를 취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먼저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을 헹구어 구강 내 잔존 알콜을 제거한 후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호흡측정기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오차만큼 낮은 수치가 표시되도록 교정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