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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940 | 소득 | 2008-06-27
[사건번호]

국심2007서4940 (2008.06.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이 2001년 귀속 수입금액 74,760,000원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해동의원을 경영한 사업자로 보아, 2007.4.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05,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부고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가 2007.8.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는 2007.8.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OO O O OO OOOOO OOOOO OO), 이 건 심판청구는 2007.8.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0.31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1.13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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