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서5638 (2017.01.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거래 관련 증빙자료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거래 계약 이후 실제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서3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3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2009.6.1.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디자인개발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공급가액 합계OOO원,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2013년의 기간 동안 쟁점①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고, 쟁점②거래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30.~2014.9.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거래는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매입세액 공제 부인 및 매출감액 하고, 쟁점①거래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유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2014.10.17.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하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4.12.1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OOO는 미국의 명문 디자인스쿨인OOO를 졸업한 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조직관리, 기획, 인사관리, 의사결정 등)를 수행한 것과 별개로, 디자인 개발용역 분야에 대한 개별 자문역할자로서 OOO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쟁점①거래는 지극히 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디자인사업부문의 사업확장을 위해 전문적 디자인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되어 쟁점①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 및 거래처의 독특한 디자인 수요를 만족하는 전문가가 없어 유OOO의 개인적 디자인컨설팅을 제공받기로 하였다가, 유OOO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관계로 유OOO 급여의 상향책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유OOO의 개인사업체인 OOO와 쟁점①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주식회사 OOO의 리뉴얼 작업, 전 제품 디자인 개발, 주식회사OOO 전시회, 아트 캘린더 제작, 해외진출을 통한 청구법인 제품 수출, 프랑스 현지법인 해외 투자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효과로 다음과 <표2>와 같이 관련 영세율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 디자인 분야의 역량 증가로 2008년 이후 청구법인 전체 매출과 함께 디자인 업무가 차지하는 규모 및 비율이 <표3>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청구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이후의 사업확장으로 인한 업무증가 및 국내영업 증가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디자이너)의 실력배양, 특히 다수의 디자이너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급 디자이너의 양성이 시급해져 쟁점①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①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은 청구법인 소속 디자이너와 유OOO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OOO 역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다) 쟁점①거래에 있어서 OOO는 청구법인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컨설팅에 의한 고품질의 결과물 생산)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컨설팅과 관련한 해외 선진디자인 및 샘플구입, 외부협력, 해외 체류 경비 등 모든 외부적 경비를 OOO트가 부담하였고, 영업활동비 및 그 외 소요 경비 등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도 없다.
(라) 유OOO는 청구법인의 단독대표가 아니어서 독단적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는바, 쟁점①거래의 거래단가는 청구법인 경영진과 OOO간의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된 것이 분명하다.
청구법인과 유OOO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는 효력에 그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적법․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유OOO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공급가액을 전면부인하면서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2014년 4월 “OOO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본선사로부터 OOO를 인수한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디자인 및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자문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활용하였는바, 해당 거래 역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별도의 대금 환수도 없었으므로 정상적 거래임이 분명하다.
(바)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유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OOO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쟁점①거래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여부가 모호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외부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금전은 OOO를 통하든 아니든 유OOO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즉,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유OOO에 대한 대표이사 성과급으로 보아 임원의 보수규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유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쟁점②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다른 프렌차이즈 마켓과 달리 독자적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매장내 소모품 등에 적용할 산업디자인(기업 CI, 제품, 유니폼, 소품 등)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음 <표4>의 거래내역과 같이 의뢰용역을 수행하거나 유니폼, 포장용기, 포장지 등을 실제로 공급하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OOO
이와 같이 쟁점②거래가 실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①거래는 유OOO가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의 지위 및 OOO 그룹(OOO 관련 그룹)의 실사주인 故 유OOO의 자녀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거래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유OOO와 함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하OOO(의료기기 사업부문의 총책임자)는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디자인 사업부문과 관련한 모든 계약의 내용, 용역 범위,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유OOO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는바 하OOO본인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OOO 관련 그룹의 계열사들과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수취하는 용역대가에는 OOO가 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던 컨설팅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 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의 일부를 OOO로 지급하라고 유OOO가 요구하여 계약체결 및 자금지급이 이루어졌다.
3) 심지어 유OOO의 무리한 요구에 하명화는 당시 감사인 최OOO와 논의하였으며, 최OOO는 동일업무에 대해 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답하는 등 유OOO는 계약과 관련하여 하OOO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의 디자인팀장인 한OOO는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한OOO는 전자메일 또는 SNS 등을 통하여 모든 디자인 관련 업무를 유OOO에게 보고하여 디자인에 대한 제안, 시안 제작이나 도면 작성과 관련된 의견 제시 및 디자인 최종 결정 등을 지시받았다.
2) 한OOO는 상기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보고와 지시의 과정에 대해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업무로 알고 있었으며,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 컨설팅 용역 보고서는 OOO의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각 디자이너들이 청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즉, 유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 디자인 확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OOO를 통하여 디자인컨설팅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컨설팅리포트를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컨설팅리포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정당한 것으로 은폐하기 위한 행위임이 자명하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디자이너와 유OOO의 디자인컨설팅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을 제시하며 OOO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어디에도 OOO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심지어 “OOO”라는 회사명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문자메시지가 OOO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이라 한다면,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 기획 및 디자인 시안 확정 등만 메시지 내용에 있어야 할 것인데, 디자인 기획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이는 오히려 OOO의 자문 내용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증빙에 해당한다.
즉, 유OOO가 수행한 디자인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조언, 최종결정 등의 업무는 청구법인 디자인사업 부분의 대표로서 응당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유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상 디자인팀 인원이 매년 증가(2009년 5명, 2010년 9명, 2011년 14명, 2012년 19명, 2013년 18명)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자력에 의한 사업확장 및 양질의 용역제공에 한계로 인해 외부업체인 OOO와 쟁점①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된다.
그리고, 청구주장대로 디자이너 실력배양 등을 위해 쟁점①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디자이너 수의 증가와 더불어 용역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어야 하나 2009년 5월 이후 전혀 변동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어떠한 자문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의 수익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 체결(2008년 10월) 이후의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세율 매출액 내역을 살펴보면, OOO와의 거래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었다는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심지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2012년, 2013년에는 매출액이 계약 체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바) 2014.8.8. 조사청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O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인 OOO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로, 확인일 현재 주식회사 OOO은 관리사무실에 사전에 퇴거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퇴거하여 소재가 불명확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한OOO 디자인팀장은 OOO의 직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급여를 받은 구OOO 등은 대부분 사업장에 내근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OOO의 개인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디자인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해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진술자 중 일부는 OOO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OOO는 유OOO 외의 디자인 종사자 없이 운영된 1인 기업으로 그 실체가 의심된다.
(사)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의 지출비용 중 상당액은 유OOO의 동생인 유OOO가 운영하는 미국 소재 법인인 OOO로 지출(OOO원 송금)되었고, OOO가 계상한 비용 중 일부는 견본비라는 명목하에 사업과 무관하게 OOO 등에서 명품 구입비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실제 디자인용역 제공을 위한 견본비인지,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용인지는 현재 국외체류 중인 유OOO의 입국 후 조사를 재개하여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 청구법인은 OOO와 유OOO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이는 쟁점①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위의 용역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불과하며, 현재 국외체류 사유로 중지되어 있는 유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개되면 유OOO 명의로 신고․납부된 관련 제세는 사실관계와 일치하게 경정할 예정이다.
(자) OOO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컨설팅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에서 유OOO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첨언한 정도의 업무 내용만 존재할 뿐 OOO가 관여한 그 어떤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 故 유OOO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청구법인의 업무를 유OOO 개인이 수행한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차)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유OOO는 디자인 사업부분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이미 급여로 지급받고 있었고, 임원의 급여 또는 상여금은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위반)하여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계약을 통해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면서 해당 금액을 급여 또는 상여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은 사전에 정관을 통해 성과측정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가공거래로 유출된 금액을 정관에 규정도 없는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여 초과액만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비특수관계자인 OOO과 상호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은 주식회사 OOO를 비롯한 OOO 관련 그룹 실사주인 故 유OOO의 실질 지배를 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계약 당시의 공동대표자 고OOO이 유OOO가 대표이사인 청구법인에게 매월 컨설팅비를 지급하자는 제의를 한 후 유OOO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제공을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가)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디자인개발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결과물을 보면, OOO의 마크 및 로고의 경우 계약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을 형식상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유니폼 및 소품 등의 경우도 계약 이전의 것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쇼핑몰 리뉴얼 작업의 경우 리뉴얼 작업을 완료한 시점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OOO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상 운영하지도 않은 온라인 쇼핑몰을 쇼핑몰 작업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용역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나)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2009년~2010년 당시 청구법인과의 디자인개발 용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OOO의 직원 배OOO(2014년 7월 퇴사)는 조사과정에서, 계약 당시 OOO에서 디자인개발 용역 관련 일을 하는 실무자는 없었고, 대표자 고OOO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은 차후 자금관계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OOO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실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유관 업체인 OOO에 매출하였다는 디자인 용역의 실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3.10.24.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되어, 2007.12.21. 법인명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디자인컨설팅 및 의료기기 매매 등의 사업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며, 설립 이후 故 유OOO의 자녀들이 다음 <표7>과 같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부분 거래를 OOO 계열사와 진행하고 있다.
OOO
(다) 유OOO는OOO의 실질사주인 故 유OOO의 장녀로서, 청구법인에 2004.6.18. 대표이사로 처음 취임했고, 2005.2.21. 잠시 사임하였다가 2005.11.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08.1.11. 하OOO의 각자 대표이사 취임 이후, 유OOO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사업부문을, 하OOO는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각 담당하고 있다.
(라) 쟁점①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O는 유OOO가 1994.5.20.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에 의류 및 액세서리 도소매, 인테리어,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2011.11.22.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OOO)로 사업장 이전]한 업체로서, 2010.7.1. 디자인 컨설팅 업종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 등에 인테리어 또는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 왔으며, 2009년~2013년 OOO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 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8>과 같이 총 6명의 직원이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다.
OOO
(마) 참고인 신문조서상 위 근로소득 수취자 중 OOO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디자인 관련 업무에 임한 사람은 없고,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부 직원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2008.10.31. 체결된 청구법인과 OOO간 디자인컨설팅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금액만 당초 매월 OOO원에서 매월 OOO원으로(2009.4.30.), 다시 매월 OOO으로 증액(2009.5.26.)하는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OOO
(사)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2013년 3월 OOO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①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에게 <표9>와 같이 디자인 컨설팅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고, 회계처리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에 따른 결과물로서 1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약 150페이지 분량의 자료(주로 시안 사진으로 구성)인 “컨설팅리포트"(<표6>의 5번, “The Eight Concept Consulting Report, 2012.1.~2012.3.”)와 OOO 외부로고 및 특실 인테리어 등 디자인 관련 자료(시장조사 및 결과물 사진으로 구성)를 제출하였다.
(차) 쟁점①거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OOO와 청구법인 디자인 담당직원 간의 문자 송․수신내역(<표6>의 3번)은 주로 구체적인 디자인과 관련한 통상적 업무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 청구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하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피해회사 : 주식회사 OOO)의 법원 판결문(2015노1684, 2015.10.21.)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파) 쟁점②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1990.7.26. 소매업을 주목적으로 OOO에 설립되어, 2014.12.11. OOO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 <표10>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9년말 기준으로 공동대표이사 고OOO이 18,800주(23.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OOO
(하) 청구법인은 2009년~2010년에 OOO과 프로젝트별로 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회계처리하였다.
OOO
(거)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에 따른 결과물로서 회사마크(CI), 봉투(소, 대, 쇼핑백), 명함, 유니폼, 트럭, 제품패키지, 온라인쇼핑몰 등 디자인 관련 내용 약 170페이지로 구성된 “노른자 디자인 개발 용역보고”(2009.5.~2010.12.) 자료(<표6>의 7~17번)를 제출하였다.
(너) 2009년~2010년 당시 청구법인과의 디자인개발 용역 계약 관련 기안을 담당한 OOO 소속 직원 배OOO는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
OOO
(더) OOO의 대표이사 김OOO[OOO, ㈜OOO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 중 청구법인 관련 범죄사실(OOO지방검찰청, 2014.8.12.)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러) 이상의 쟁점①․②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①거래 및 그에 따라 지급한 컨설팅비용을 허위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쟁점②거래 및 그에 따라 지급받은 컨설팅비용을 허위로 보아 익금불산입 및 영수대금에 대하여 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같은 뜻임).
2) 다음과 같은 관련자의 진술상 쟁점①거래는 유OOO가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하OOO는 디자인 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계약 관련 사항은 유OOO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디자인팀장인 한OOO는 유OOO로부터 모든 디자인 관련 업무를 지시받았고, OOO의 직원과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OOO와 청구법인의 디자이너의 업무관련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디자인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으로, 이는 유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디자인 총괄자의 지위에서 직원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독립적인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받은 근거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①거래에 대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쟁점①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정관 등 임원의 급여 또는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도 확인되는 것이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의 직원이자 쟁점②거래의 계약을 기안한 배OOO는 계약 당시 첨부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OOO의 고OOO 대표가 청구법인에 자금을 주기 위해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기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②거래 계약 이후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OOO지방검찰청, 2014.8.12.)에서도 위 내용이 범죄사실(업무상 배임)로 인정되었다.
3) 쟁점②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해당거래에 대해 “유OOO 일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OOO과 OOO과의 디자인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따라서, 쟁점②거래에 대해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