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4. 30.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6.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 을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원고의 집 근처로 왔는데,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대리기사를 보내고 소방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1998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간 벌점이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거의 없는 점, 원고가 거래처 발주품을 배송납품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 생활의 유지와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받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