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551 (2019.06.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오프스텔은 그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지0661 / 조심2016지08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13.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OOO오피스텔 106동 504호(토지 28.5796㎡, 건물 84.61㎡,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8.6.11.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10.12. 이 건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달리 부과되고 있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취득세의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지방세법」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공부상 “주택”임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므로 공부상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조심 2016지661, 2016.9.1.,조심2016지864, 2017.5.17.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이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서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은 OOO주식회사가 2015.6.28.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5.8.18.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신고를 하였으며, 2018.3.26.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승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은 당초 정OOO가 2015.9.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9.14. 청구인이 이러한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8.4.13.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분양금 납부명세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사용승인)된 점,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1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등에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아니라 같은 항 제7호 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