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5:45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거로마을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양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33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 사고경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