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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에 포함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41 | 지방 | 2005-07-19
[사건번호]

2005-0441 (2005.07.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장부 상 취득가액이 557,5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가액 287,500,000원을 포함한 845,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가액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토지 5,739㎡와 동 지상 건축물 2,118.06㎡ 및 같은 동 16-2번지의 토지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과 공유(지분 각 1/2)로 2002.10.17. 경락 취득한 후 경락가액 1,1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2002.10.17 : 등록세 등 40,140,000원, 2002.11.18. : 취득세 등 24,530,000원)하였으나 2004.11.15. 처분청의 세무조사(지방세무 7급 김○○)에서 경락대금 이외에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 287,5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2002.10.17.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00,000원, 농어촌특별세 632,500원, 등록세 10,350,000원, 지방교육세 1,897,500원, 합계 19,7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0.1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신○○과 공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경락가액 : 1,115,000,000원)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청구외 김○○에게 유치권 포기 대가로 28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자체가격이나 매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15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경락대금완납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장부상가액에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의 시기에 대해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과세표준으로 입증되는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1조제5항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0.17.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신○○과 경락 취득한 후 경락가액(1,1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2002.10.17. : 등록세 등 40,140,000원, 2002.11.18. : 취득세 등 24,530,000원)하였으나 2004.11.15.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경락대금이외에 유치권포기에 대한 합의금 287,5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2002.10.17.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2.7.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부동산의 그 자체가격이나 매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91조제5항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기 위하여 지불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지방법원에서 발행한 경락대금 완납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법인장부 상 착오로 기재된 유치권 포기 대가가 이 사건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 상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신○○과 공유로 1,115,000,000원에 경락을 받았으면 청구인의 법인장부 상 취득가액이 557,5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취득가액 557,500,000원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가액 287,500,000원을 포함한 845,000,000원(토지 : 482,000,000원, 건축물 363,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가액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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