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전후진하며 2~3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7. 1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좁은 이면도로에 벽에 붙여 주차한 차량을 승차하기 좋게 틀어놓으려 운전한 것으로 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없었던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부동산 분양팀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그만두고 구직 중인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 대출받은 원리금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