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2019. 9.경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50,000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I, L에 대하여 무전취식의 사기죄를 저지른 것에 더 나아가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P가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7일만에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1달 동안 9명의 피해자에게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같은 법원에서 2016. 6. 15.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쪽 제10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