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2527 | 기타 | 2020-11-19
[청구번호]

조심 2020광2527 (2020.11.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관상 출자지분 **%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중0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1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9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6.10.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6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지인 강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은 강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출자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60% 보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바, 청구인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OOO,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출자금 총액 OOO원 중 OOO원(60%)을 출자한 과점주주로 출자자명부상에서 확인(나머지 40%는 대표이사 강OOO이 출자)되는 반면, 강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다수의 법인의 대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아닌 지인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5.2.10. OOO에서 철근콘크리트업, 일반측량업,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강OOO이고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되어있다.

(나)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자본의 총액은 OOO원으로 이를 10,000좌로 나눠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사원은 강OOO과 청구인으로 각 출자좌수는 4,000좌와 6,000좌이며, 사원은 사원 외의 자에게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OOO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강OOO이 100% 출자한 회사로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강OOO의 사실확인서(2020.6.15.)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쟁점체납세액은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강OOO 본인이 변제하여야 함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OOO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정관상 출자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OOO,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