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015 (2006.07.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OO(주식회사 OOOOOO에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년말 현재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중 공급가액 82,473천원, 2001년 제2기중 공급가액 11,556천원 합계 94,0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데 대하여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체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OO O 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2.12.23.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법인 전체를 주식회사 OOOOOOOO에게 포괄양도한 후 2003.12.31. 직권폐업됨에 따라 장부와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2001년도 전산자료 백업본을 통하여 OOOOO로부터 매입한 소프트웨어의 판매내역을 역추적한 결과에 따라 관련매입대금의 지급사실 및 판매처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이 OOOOO에게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그 입금액 상당액을 정상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과 OOOOO간 물품공급에 관한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반품처리등과 관련한 계약서 제시나 운송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관련매입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형제 및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01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90%를 소유(OOO 65%, OOO 10%, OOO 15%)한 과점주주 및 임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세금계산서임에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액중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된 금액의 비율이 58%로 나타나고 있고, OOOOO의 자료상 행위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거래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OOOOO로부터DSP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기간별 출납보고”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이 재작성한 것으로서 동 보고서에 기재된 송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로부터 실제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송금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컴퓨터주변기기 제품들을 OOOOO로부터 매입하여 그 제품을 판매처에게 판매하였다는 각 판매처에 대한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명세표” 및 “판매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판매처로부터 판매 확인받은 금액 38,420천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4,029천원과는 차이가 있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상당액을 OOOOO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OOOOO의 자료상행위 유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출금하는 방식)에 비추어 실제 OOOOO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처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당해국세 체납에 따라 과점주주 및 임원인 청구인들에게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