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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1: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사실 확인을 위하여 노래방 안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F에게 “ 왜 안을 쳐다보는 거야,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파출소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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