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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1629 | 부가 | 2007-07-11
[사건번호]

국심2007부1629 (2007.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이 OO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는 ‘OOOO 주식회사’(구 OOOOO 주식회사, 제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확인과정에서 2003.12.4.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기전’(대표자 이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선반 및 밀링기계(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 )를 103,000천원(공급가액 93,636천원)에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금액상당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2.1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은 쟁점기계를 ‘OOOOOO상사’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OOOOOO상사의 정OO에게 고용된 관계로 인하여 정OO에게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었으며,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공급시 청구인은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상사의 대표자 정OO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O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OO은행계좌로 103,000천원을 입금시킨 것이라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지공급자가 정OO라고만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쟁점기계의 거래대금이 정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를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OO상사의 대표자 정OO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실지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OOOOO상사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년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출력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04.9.6.부터 O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정OO가 대표자로 있던 OOOOOO상사는 2003.6.30. 폐업(직권폐업)되어 2003년 2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상 확인된다.

(2) OOOO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관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은 2003.10.16. ‘OOOOOO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02,600천원(부가가치세 언급없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였으며, 쟁점기계의 운반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한 103,000천원을 OO은행의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2003.10.16. 10,000천원, 2003.11.15. 67,000천원, 2003.12.3. 5,000천원, 2003.12.4. 21,000천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지 공급자가 ‘OOOOOO상사의 대표자 정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기계를 매입하면서 받은 명함을 보면 ‘OOOOOO상사 대표 김OO(청구인)’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103,000천원이 정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우리심판원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에게 쟁점기계의 매입내역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바, 이OO은 정OO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2003.10.16. ‘OOOOOO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102,600천원(부가가치세 언급없음)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기계의 운반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하여 103,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은 정OO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또한 쟁점기계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실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OOOO상사 정OO는 2003.6.30.자로 폐업된 사업자인 점,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정OO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쟁점기계를 실지공급한 자가 정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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