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0698 (2003.05.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장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주식의 명의변경일 현재 국세체납이 있으므로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프라자(1996.5.1.개업, 자동차용품 도매업)의 주주로서, 2000.7.3. (주)OO프라자가 발행한 주식 3,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가 최OO으로부터 청구인(1979년생, 대학생)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일 현재 최OO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02.12.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당시 대학생(OO대학교 1학년)신분으로서 (주)OO프라자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몰랐고 실질 주주도 아니며, 더욱이 쟁점주식의 명의가 변경된 경위나 과정은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약정에 의하여 명의를 이전한사실이 없음에도 당초에는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나중에는「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 과세근거도 없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0.7.3. 현재 대학 1년생으로서 (주)OO프라자의 실질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행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을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며,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도 없는 바,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일인 2000.7.3.현재 국세를 체납 하고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보아청구인에게 이 건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3. 현재 대학 1년생으로서 주주명의를 도용 당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OO프라자의 실질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행한 사실이나 쟁점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재학증명서(2003.3.24.)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명의 이전일(2000.7.3.) 현재 대학생신분인 점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3)(주)OO프라자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최OO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일(2000.7.3.) 현재 총 7건 11,218,3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명의를 이전한 최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일 현재 국세체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최OO이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