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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4노38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I을 운영하면서 K 대표인 L와 사이에, K으로부터 기계와 집기 등을 빌려 제품을 생산하여 K에게 납품하고, K에게 장비임대료로 월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 약정에 따라 I에서 생산한 물품은 거래처에 K 명의로 판매되고, K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 받아 정산한 후 I에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된 점, 피고인은 첫 달부터 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K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하였고(수사기록 제40면),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처음으로 납품받은 시기인 2012. 8.말경부터 K과 기계대여금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편취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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