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0516 (1989.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기용품을 매입하여 공사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에 영업소를 두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6.12.1부터 1988.3.12 까지 사이에 30,893,800원의 전기용품(이하 “쟁점 전기용품”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 OOO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 전기용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88.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398,310원(1986년 2기분 840,840원, 1987년 1기분 1,879,180원, 1987년 2기분 292,300원, 1988년 1기분 385,990원)과 법인세 8,040,370원(1986년도분 2,453,720원, 1987년도분 5,586,650원) 및 동방위세 1,314,460원(1986년도분 366,910원, 1987년도분 947,5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청구외 OOOO OOO로 부터 쟁점 전기용품을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자료로 단정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전기용품을 실제매입하였음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 OOO가 확인하고 있고, 또한 공사경비장, 공사계약서, 공사대장카드등에 의하여 공사원가투입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없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는 51개 업체에 5억원이 넘는 가공자료를 발생시킨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다가 그중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이 있다고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공사경비장, 공사계약서, 공사대장카드도 막연한 것일 뿐 이어서 쟁점 전기용품매입사실, 공사원재료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사실상의 거래처나 구체적인 매입사실이 별도로 밝혀지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 전기용품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이를 공사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전기용품을 청구외 OOOO OOO로 부터 실제 매입하여 공사원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O OOO의 1988년 10월(일자미상)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1987년 1기부터 1988년 1기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 OOO외 50개 업체에게 500,569,390원(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분 30,893,800원 포함)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둘째,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자료 확인과정에서 청구외 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구두 진술한 바 있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1988.11.2 자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장, 공사대장카드 ,공사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당초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전기용품에 대한 것이며, 공사경비장·공사대장카드·공사계약서도 공사별로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 전기용품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구별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넷째, 청구법인은 또한 대금결제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전기용품을 매입하여 공사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