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 00:40 공소장에는 ‘00:5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시각은 00:40이고, 00:53은 음주측정시각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의 ‘00:53’을 '00:40'의 오기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8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까지 C SM3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3. 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12. 4. 00:3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4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00:53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