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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393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네온 간판의 줄을 잡아 뜯어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7. 10:50 경 제 1 항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 문을 발로 차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132』 피고인은 2017. 3. 30. 20:50 경 의정부시 F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류 수거함 1개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위 의류 수거함 하단 부분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112 신고 처리 내역 표 『2017 고단 2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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