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45 (2016. 9.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 용역 보고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ㆍ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 보이고, 쟁점상가의 매매계약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같은 날에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수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매수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라바를 통해야만 하고, ㈜◎◎아라바로부터 통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중개용역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는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금액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OOO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OOO중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의 중개보수 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OOO 소재 OOO 단지 내 상가 9개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세액 : 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상가의 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을 환급하는 것으로 OOO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주지 인근 부동산에서 쟁점상가가 미분양 상태이고 분양가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 쟁점상가의 매수에 대해 문의한바 분양업무는 반드시 분양대행업체인 OOO를 통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쟁점상가의 매매대금OOO과 컨설팅 수수료OOO를 합하더라도 시세나 시가표준액OOO보다 저렴하므로 쟁점상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및 OOO와 컨설팅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를 동일자에 작성하였지만, 계약서 작성 이전에 구두상담과 연락을 통해 쟁점상가의 매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취득방법 등을 검토하여 취득을 결정한 것이며, 관련 대금을 각 거래당사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3) 이처럼 청구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쟁점상가의 매매대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서 쟁점상가의 매수를 결정한 것이며, 쟁점상가의 매매대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 간의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이 OOO로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현장확인 조사시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직원을 처음 만난 날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OOO 당일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컨설팅 용역의 결과에 따라 쟁점상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현장확인 종료일까지 OOO에서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용역(결과)보고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OOO는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전인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사실상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와 쟁점상가 등의 매도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 등의 분양업무를 OOO에 위탁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수하기 위해 OOO와 컨설팅 용역비 OOO(부가가치세 별도)의 컨설팅 용역(용역의 범위 : 쟁점상가의 매수를 취한 현지부동산 시장조사, 임대현황분석, 매입타당성 평가조사 등)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와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OOO 합계 OOO을 수표로 발행하였고, 이를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가 실제로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는 쟁점상가 컨설팅 용역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3) 처분청의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OOO에서 광고대행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 부동산컨설팅(기획, 시장조사), OOO 경영자문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OOO 대표이사 및 주주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관련 개인 사업이력이 없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자(대표) 1명만 기재되었으며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OOO를 발급받았다.
(4)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용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OOO 중개사무소로부터 먼저 쟁점상가를 소개받았고, 은행에 가서 시가를 확인해보니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저렴하여 OOO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혔으며, OOO와 계약하기 전에 OOO 인근의 커피숍에서 쟁점상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시세, 업종, 전망, 추진방법) 등에 대해 구두로 전달받고 OOO로 이동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OOO와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인 부동산 개요, 건축물 대장,입지여건 및 광역 위치도, 세부 위치도, 현황사진을 정리한“OOO”(총 8페이지)
(나) 쟁점상가의 매수가격, 매매대금 지급방법, 지역 특성, 쟁점상가 매물 현황, 실제 인근상가 부동산 매물 권리금, 인근상가 부동산 매물 현황, 최근 인근상가 분양현황, 2004년 분양 당시 쟁점상가 분양가, 쟁점상가 분석 및 매수 타당성 등을 정리한 “OOO 매수 타당성 조사” 보고서(총 9페이지)
(6)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 대표이사 OOO은 쟁점상가의 매매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쟁점상가의 입지조건, 주변시세와의 비교검토 및 향후 미래 전망 등을 포함한 제반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컨설팅을 하였고, 컨설팅 계약서 작성 전에 청구인과 수차례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OOO의 컨설팅 제공 능력을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상 OOO가 쟁점상가의 컨설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용역은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장조사ㆍ컨설팅 용역(공급가액 : OOO) 뿐이므로 대부분의 컨설팅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어야 하는데, OOO가 제출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자가 대표이사 1명뿐이고, 대표이사 OOO은 부동산 컨설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이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OOO에 상당하는 고가의 컨설팅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OOO가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수준을 보면, 청구인이OOO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한 컨설팅 용역 보고서는 “OOO(총 8페이지)” 및 “OOO가 매수 타당성 조사(총 9페이지)” 두 건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인 부동산 개요, 입지여건 및 위치도, 현황사진, 쟁점상가의 매물 현황, 인근상가 부동산 매물 현황 및 권리금 정보 등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일 뿐이다.
셋째, OOO의 컨설팅 용역 제공 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거래내역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상가 인근 중개사무소와 은행에서 쟁점상가의 시가 등을 확인하고 매수의사를 먼저 밝힌 후 매매계약 당일에 OOO 직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상가의 매매계약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같은 날에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핵심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매수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OO를 통해야만 하였고, OOO로부터 통상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중개용역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는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 중,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의 중개보수 한도액(거래금액의 9/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