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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80 | 지방 | 2012-02-22
[사건번호]

조심2011지0280 (2012.0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사업지구내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8.10.24.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고, 2008.12.18. 김포학운(2)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8.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1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이 OOO 일반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자, 2010.1.27. OOO외 15필지 토지 21,119㎡ 및 그 지상 건축물 265.2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29.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2.11.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일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도 부재지주로 보지 않는 사실상의 영업행위의 입증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본점이전전부터 수용된 부동산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공장등록증, 공공요금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재지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 계약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기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경우에는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12.26. OOO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10.24. OOO 소재 수용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지를 이전한 것과, 수용부동산은 2008.12.18. OOO 고시 제2008-529호에 의거 OOO 일반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 및 연접한 구·시·읍·면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26. OOO에서 설립되었고, 2008.10.1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08.10.24. 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개업년월일은 2007.12.26.,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 부동산업, 종목은 일반건축공사, 분양, 매매, 임대, 교부사유는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08.12.18. 이 건 수용부동산이 포함된 OOO 일원을 “OOO 일반산업단지 부지로 지정 고시(OOO 고시 제2008-529호)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수탁자인 OOO 대표이사간 2009.12.22. 체결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의하면 OOO 사장이 시행하는 OOO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함에 있어 이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보상함에 이의 없으며, 공사의 시공을 승낙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0.1.20. OOO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OOO 사장으로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을 대체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0.1.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1.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토지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일반산업단지 사업인정고시일(2008.12.18.) 현재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1년전부터 사업자등록을 계속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전전 본점 및 사업장인 OOO과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인 OOO이 서로 연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등을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서『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협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매수계약이 존재하나, 수용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수계약이 존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매수에 상응한 개념인 부동산 협의매수계약일을 의미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보상금협의계약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살피건대, 이 건 수용부동산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고시에 의해 수용의 방법으로 산업단지부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07.12.26. OOO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8.10.24. OOO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12.18. 이 건 수용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OOO 일반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전전 본점 및 사업장인 OOO과 이 건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OOO이 서로 연접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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