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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3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중순 01:00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다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씨 발, 까불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1:0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1세) 가 술이 조금 남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 씨 발년, 이 걸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3:00 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은 노래를 시켜 주고 자기는 노래를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쑤시개 2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이 걸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을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 칼도 아깝고 볼펜으로 죽인다, 씨 발 나를 뭘 로 보고 그러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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