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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50 | 지방 | 2017-0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50 (2017. 2. 2.)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는 별개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구1142 / 조심2010지082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아래와 같이 2011.9.14.과 2013.1.8.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2008.1.17.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로 2008.8.7.~2008.9.23. 기간(약 47일) 및 2008.10.28.~2008.11.8. 기간(약 12일)에 잠시 국내에 다녀간 것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행한 공매에 대한 통지서를 2014.10.2. 수령하기 전까지는(공매통지서도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것임)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건 지방소득세는청구인의 아버지 OOO(현재 OOO교도소 수감 중)가 신분증을 악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부도에 이르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며 현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11.9.14.과 2013.1.8. 각각 부과·고지되었으므로 2014.11.7.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2조(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 내역은 보존기한 등이 경과되어 조회를 할 수 없는 상태이나, OOO세무서의 내부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래<표2>와 같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는 청구인이 아닌 어머니 OOO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OOO세무서의 담당자가 관할 우체국에 문의한 결과, 2013년 5월 이전의 등기송달내역은 조회가 불가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공시송달 내역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11.8.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OOO을 체납하자 2012.1.6. 청구인 소유의 OOO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4.8.1. OOO공매를 의뢰한 상태이며, OOO2014.9.29.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현재까지 공매가 일시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국세(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간 도과의 사유로 “각하(조심 2015구1142, 2015.5. 21.)”되었고,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2014.11.7. 대구지방법원에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11.4. 국세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11.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16.1.18. 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2015.11.4. 선고 2014구합22856) 발췌 >

3. 피고 OOO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1.17.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 2008.8.7.부터 2008.9.23.까지, 2008.10.28.부터 2008.11.8.까지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父) OOO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OOO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1.7. 출국하여 2008.8.7. 입국하였고 2008.9.23. 출국하였다가 2008.10.28. 입국하였으며, 2008.11.8.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면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12.경 OOO사이에 OOO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1.13.부터 2013.1.1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한 OOO2010.1.12. 위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위 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O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2014.11.10.)를 한 것과는 별개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4.11.7.)을 제기하여 2015.11.4. 기각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지822, 2011.12.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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