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850 (2015. 10.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상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공사현장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지상의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점, 그 외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4. OOO 공장용지 및 임야 총 14,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후 2010.6.8. 홍OOO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2014.1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및 토목공사 등을 행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공사계약서상 공사비 외에 개별적으로 석축쌓기 등 추가공사비 OOO을 지출하였는바, 추가공사 지출증빙상 공사현장이 OOO 등으로, 증빙수취자가 부친 정OOO으로 기재된 것은 모든 공사 주관을 부친이 하였기 때문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공사계약서상 계약자인 안OOO에게 의뢰한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난공사(절취, 평탄, 석축쌓기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공사의뢰한 것이고, 일부 자료에 안OOO의 서명이 기재된 것은 안OOO에게 공사의뢰한 것 외에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감독을 맡긴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사비를 중복하여 신청한 것이 아닌 점,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유류비가 포함된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 수취인이 일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인 점,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는 착오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제외되어야 하는 점, 건물 사용승인일(2009.5.26.) 및 쟁점토지 양도일(2010.6.8.) 이후 자료는 사용승인일 및 양도일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것인 점, 정OOO 등의 계좌에서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정OOO이 모든 공사를 주관했기 때문이고, 세무지식이 무지하여 공사비를 송금만 하고 영수증 등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지출한 추가공사비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를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공사내역은 당초 안OOO이 시공한 토목공사 내역과 중복되고, 중기 대여나 유류비 지출분 등도 건물공사 내역(H빔공사, 지붕판넬 마감)과 중복되는 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안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계 일일도급작업 확인서에 안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추가 공사내역은 안OOO이 청구인과 안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공사내역이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위의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구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의 경우 그 공급일자가 건물 사용승인일(2009.5.26.)이나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의 매매계약일(2010.1.14.) 이후이고, 청구인 및 안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안OOO은 안OOO과 친척 관계로서 안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어 안OOO과의 사이에 체결한 당초 공사계약이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안OOO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이 허위일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공사비를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정당세액이 당초 고지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추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OOO, 기타비용 OOO 합계 OOO을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 등 검토 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모친 안OOO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세 신고시 누락한 자본적 지출액 등 내역서를 보면, 쟁점추가공사비 지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OOO의 거래명세서(2009.3.31., 2009.11.30., 2009.12.31.)를 보면, 공급받는 자 정OOO 작업내용 돌쌓기, 버킷, 운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간이영수증(2006.11.)을 보면, 공급받는 자는 정OOO으로 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손OOO의 수기영수증(2009.5.15.)을 보면, OOO을 OOO의 석축쌓기 노임으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8.12.31., 2009.2.28., 2010.9.14., 2011.6.30., 2011.10.31.)를 보면, 공급받는 자 정OOO, 비고란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OOO의 세금계산서(2010.2.28.) 등을 보면, OOO 안OOO 등에게 경유 등 OOO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의 유류공급내역을 보면, OOO 등에 OOO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기타 정OOO의 금융거래내역OOO, 회사명(원청) OOO으로 기재된 OOO 건설기계 대형 굴삭기 연합의 건설기계 일일 도급작업 확인서, 정OOO에게 OOO지사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이 제시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양도세 신고시 첨부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필요경비로 OOO을 신고하면서 청구인과 모친 안OOO을 발주자로 하여 안OOO과의 사이에 2007.3.10.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 대표 안OOO에게 발송한 OOO군수의 공문OOO을 보면, 제목이 산지전용지 복구준공OOO으로 되어 있고, 안OOO이 제출한 OOO내 제재소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복구완료하였기에 준공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기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추가공사비 관련 증빙수취자가 부친 정OOO으로 기재된 것은 모든 공사 주관을 부친이 하였기 때문일 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지출한 추가공사비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의 부친 정OOO 또는 안OOO 등이고, 공사현장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모친 안OOO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의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