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870 (1992.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공업(주) 및 ○○산업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이 관련기관에 의하여 조사 확인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로부터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서 『OO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볼트넛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년 제1기 및 제2기,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급시기 | 공 급 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89.6.30 89.7.20 89.7.20 89.11.15 90.4.20 90.4.30 90.8.23 90.9.29 90.10.31 90.11.28 | OOOO공업(주) 〃 〃 OO산업 OOOO공업(주) 〃 〃 〃 〃 〃 | 3,000,690 1,520,000 982,400 2,064,000 1,704,080 1,794,520 3,005,600 2,910,060 2,984,850 3,000,030 | 300,069 152,000 98,240 206,400 170,408 179,452 300,560 291,006 298,485 300,003 |
계 | 22,966,230 | 2,296,623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 (대표이사: OOO)와 OO산업(대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2.4.17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07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7,32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4,84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8,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 및 OO산업과 87.9월 및 88.6월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89.6.30~90.8.21 기간동안 OOOO공업(주)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와 89.11.15 OO산업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공업(주) 및 OO산업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이 관련기관에 의하여 조사 확인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로부터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의서를 살펴보면 구로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공업(주)와 OO산업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OOOO공업(주): 구로세무서 부가22640-115(92.1.10), OO산업: 중부청 부가22640-3094(91.4.8)]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O공업(주) 및 OO산업으로부터 실제 원재료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정밀공업사가 OO산업으로부터 받은 88.7.8자 『입금표』와 OOOO공업(주)로부터 받은 87.12.31자 및 90.9.14자 『입금표』, OO정밀공업사의 89년도 및 90년도의 『현금출납장』과 『매입매출장』, 90.4.30 현금 1,75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은행 OOO지점, 90.4.19 가입)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입금표』상의 거래시기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시기나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대금지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예금통장』의 현금 인출시기는 90.4.30자 OOOO공업(주)의 세금계산서와 시기가 일치하나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1,973,972원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인출액이 청구외 OOOO공업(주)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현금출납장』과 『매입매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OOOO공업(주) 및 OO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