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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관0038 | 관세 | 1999-05-12
[사건번호]

국심1998관0038 (1999.05.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독점수입권료가 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청구법인은 독점수입권료가 고정액으로 지급되어 개별 수입물품에 기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무관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권리사용료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정액지급방식과 가변지급방식등의 지급방식의 차이로서 달리 볼 사안은 아니고, 더구나 독점 수입·판매계약서 제11.3조에 의하면 독점수입권료의 지불없이는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독점수입권자 이외에는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도 없는 점으로 볼 때 독점수입권료는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8.21 미합중국 위스콘신주소재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한국내의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맺고 그 독점 수입·판매권을 허여받은 대가(이하 “독점수입권료”라 한다)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미화 1,050,000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1997.9.3 미화 1,050,000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1997.10.20부터 1997,10.25까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1998.4.4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관세 10,902,420원, 주세 61,416,930원, 교육세 18,425,090원, 부가가치세 12,708,580원, 가산세 10,345,220원 합계 113,798,24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가산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권리사용료의 전제가 되는 권리 즉 무형재산권은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재산 또는 기술등이 어떤 물품에 체화되어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 대가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에 체화되는 권리사용료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OO상표의 사용권을 제공받았다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표전용권자로 등록된 바도 없으며,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제공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이 단지 OO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에 불과한 바, 대법원에서도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광고활동을 하면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소정의 상표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1989.7.11 대법원 판결 88후 622 같은뜻)하고 있으며,

(나)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을 제공받은 바 없이 다만 수출자로부터 한국내에서 청구법인이외의 자에게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출자의 경영상의 노하우(know-how)를 전수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다) 관세청장은 광고와 관련돤 광고판촉물등이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점이나 마케팅계획은 수출자와 청구법인 대표로 구성되는 마케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자는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의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건 사안은 독점수입권이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고,

(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다)호에서도 가산요소가 되는 권리사용료는 “royalty or license fee”라고 규정함으로서 “어떤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이외에 국내의 다른 수입업자에게 쟁점물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영업기회의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권리 또는 무형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다만, 평가협정의 주해에서 설명하는 “권리사용료로서의 판매권”은 세계관세기구(WCO) 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권고의견 4.2, 4.5, 4.7등)과 같이 주해에서 설명하는 “the right to distribute or sell”이란 저작권이 있는 물품의 제조·판매권등에 대한 로얄티와 같이 물품공급자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재산권 또는 권리가 물품의 가치에 체화되는 경우의 판매권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자의 영업기회상실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독접수입권 대가는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인 권리사용료라고 볼 수 없다.

(마) 특히 미국세관에서는 물품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분배권 또는 독점권의 대가(distributorship or exclusivity fee)로 수입물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지급된 경우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권리사용료로 가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 관세청장은 이 사례는 독점수입권의 대가지불없이 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점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상정하여 질의한 것이므로 이 건과 성질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논리는 독점수입권계약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여부가 달라진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만약 그러하다면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국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건 독점수입권료가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는지

1) 독점수입권료는 “독점적”으로 쟁점물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비독점적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분배권료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며 이는 수출자가 향유할 수도 있었던 추가판매기회상실에 대한 대가이고,

2) 또한 쟁점물품은 누가 수입하더라도 성상이 동일하므로 독점수입권은 수입물품에 구현 또는 일체화되거나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독점수입권료의 성질은 그 지급이 물품의 수입수량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액이 고정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미 수출가격이 상승한 이상 수입단가의 상승효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도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독점수입상으로의 지위를 가지지만 않았다면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으므로, 독점수입권료는 독점수입권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수입수량에 상관없이 독점수입권을 부여받은 이상 매년 8월말에 지급하여야 하고,

2)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수입자가 등장하여 청구법인의 수입판매물량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액을 일정기간의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계약체결 경위나 독점수입권료의 성질에 대한 고려없이 물품의 수입 및 공급계약서에 독점수입권료의 지급의무가 함께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미국 관세청에서는 물품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독점권의 대가(본건과 같이 매년 고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예임)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권리사용료로서 가산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유권해석하고 있고(미국예규542360, 1981.6.10), 또한 이 건에 대한 관세청질의 회신에서 물품에 체화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되는 개개 품목에 대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는 그 개념이 다르며, 독점수입권의 대가로서 개개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와 같이 취급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달리 과세가격에 가산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미국관세청의 회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건은 독점수입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독점”수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미국관세청의 회신은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미국관세청의 입장으로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러한 미국의 예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지불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가 당해 물품의 가치를 증대시켜야하나, 이 건 독점수입권의 경우는 제조상의 가치증가로 볼 수는 없으나 광고나 상표부착등으로 인하여 판매단계에서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가치에 체화되는 권리사용료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광고와 관련된 광고판촉물 등이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점이나 마케팅계획은 수출자와 청구법인 대표로 구성되는 마케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자는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계약서 6.1조), 광고 및 판촉에 대한 사항(계약서 6.2조)등의 내용을 볼 때 과세대상인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 독점수입권이란 수출자의 쟁점물품소유권에 내재하는 하나의 권능으로서, 독점수입권료는 수출자가 한국내에서의 판매·수입(분배)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청구법인에게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고(계약서 제1.1조, 제3.1조)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의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수입권을 획득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독점수입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계약서 제1.4조)

(다) 특히 평가협정 제8조 주해를 해석하면 독점수입권료(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거래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권리사용료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독점수입권이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평가협정 부속서Ⅲ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독점수입권료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권리는 보유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되므로 보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독점수입권의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판매자가 사전에 수입국의 판매예정수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 판매수량에 따라 경상료로 지불하는 것은 판매자가 수입국의 판매예정수량을 파악하지 못하여 미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독점수입권의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독점수입권료의 과세가능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나) 판매기회는 수출자의 이윤으로 연결되므로 수출자의 이윤을 포기하고 독점수입권 대가를 받는 것은 수출자가 판매를 통하여 이익의 일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판매기회 상실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와 독점수입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을 전제로 독점수입(분배)의 권리가 효력을 발생하므로 독점수입권료와 쟁점물품은 관련성이 있고,

(다) 청구법인이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쟁점물품을 정상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독점수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지불되는 독점수입권료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체결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독점수입권료의 지불은 의무사항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독점수입권료가 지불된다고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사업의 포기를 상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한 청구법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라) 반면에 독점 수입·판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독점수입권료의 지불없이는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계약서 제11.3조) 또한 독점수입권자 이외에는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도 없는 점으로 볼 때 독점수입권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3(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항에서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와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등(이하 “영업비밀”이라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O안을 다른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5호에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6호에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8조 제1항 다호의 제1호에 『제8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Royalties and Licence Fees)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 수입물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협정 부속서Ⅲ. 제7조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8.21 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대한민국내에서의 독점수입 및 판매계약(Import an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의 독점수입권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미화 1,050,000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4.16부터 1997.9.17사이 처분청 을 통하여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외 3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1997.9.3 위 계약에 의하여 미화 1,050,000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1997.10.20부터1997.10.25사이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외에 독점수입권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등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위 독점수입 및 판매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수입자로서 독점권을 취득(허여)하고 추가하여 공급지역내의 쟁점물품의 공급자로 지정받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미화 1,050,000불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30일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계약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마켓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판매정책을 결정하며 수출자는 모든 광고 및 판촉의 O조적인 개발과 제작 및 모든 텔레비젼·라디오 및 OO맥주의 광고게시판용 매체선택을 담당할 외부대행사를 임명,고용할 권한을 갖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우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허여받은 “독점수입권”이 과세대상인“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는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재산또는 기술등으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수출자의 노력에 의한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정보등을 제공받는 대가가 아니며 상표권을 제공받거나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수입자가 특정한 권리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수입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관세법령 및 평가협정등에서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명칭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로 지칭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독점수입권”은 독점판매권을 허여받은 지역에서 쟁점물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정보는 독점판매하는 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고, 상표권이란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수입되어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독점수입권을 부여하고 독점수입권료를 받으므로서 일정기간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자가 특별히 따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의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입국내에서 독점판매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건 독점수입권료가 수출자의 영업기회의 상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권리사용의 목적물인 권리는 그 보유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유자의 허락에 의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경제적인 보상이 요구되는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가산요소가 되는 권리사용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서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청구법인이 독점권을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인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독점수입권료의 지급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국내에서 마켓팅정책을 지원받기로 하고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수출자만의 독특한 제법에 의하여 제조되어 고유한 상표(OO)로 거래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출자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고, 또한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국내의 어떤 수입업자도 수입할 수 없음이 독점 수입·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제적 권리는 보유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되므로 보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등 모든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자체로서 물품, 기술, 권리의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쟁점물품의 독점적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독점수입권료를 지급하므로서 취득하였는바 이 권리는 수출자만이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독점수입권료라는 경제적인 보상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독점수입권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독점수입권료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독점수입권료가 고정액으로 지급되어 개별 수입물품에 기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과 무관하므로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권리사용료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정액지급방식과 가변지급방식등의 지급방식의 차이로서 달리 볼 사안은 아니고, 더구나 이 건 독점 수입·판매계약서 제11.3조에 의하면 독점수입권료의 지불없이는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독점수입권자 이외에는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독점수입권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세등 불복 내 역

(단위 : 원)

신고 번호

(신고일시)

관 세

주 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97.4.6)외 3건

10,902,420

61,416,930

18,425,090

12,708,580

10,345,220

113,798,240

10,9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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