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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37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C,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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