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722 (1996.06.OO)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토지의 양도시기를 앞에서 본 대금 청산일(90.5.31.)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일(90.12.10.)로 달리 볼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귀속 양도소
득세 31,243,280원 및 동 방위세 6,256,470원의 부과처분은 당
해자산의 양도시기를 90.5.31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50.11.28 호주자격으로 상속받은 OO도 OO군 구성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0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1.3.15 기준시가(토지등급·배율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납부세액: 5,259,760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이 사실상 90.5.31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1,243,280원 및 동 방위세 6,256,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관하여 90.4.20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47,000,000원을 받아 그 중 34,000,000원을 OO OO지점에 입금하였고 90.5.10 중도금 20,000,000원을 받아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주택의 철거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90.5.31 잔금 48,500,000원을 받아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사실등과 매매계약서등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90.5.31로 확인되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6개월이상 지연된 것은 양수인이 외지인이었던 관계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거주요건상의 법령상 제한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5.31에 잔금청산되었다고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또한 90.5.31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으로 받은 48,5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인지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이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90.5.31(개별공시지가 공시전)로 인정되는 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거래계약허가) 제1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그 제7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0.12.20)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전인 90.5.3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관련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5.31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되고, OO은행 OO지점의 90.5.31자 가계금전신탁통장에 의하면 위 잔금지급약정일(90.5.31)에 잔금지급약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원(49,280,940원)이 예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서에 계약일과 중도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있는 90.4.20과 90.5.10에 각기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이 예입되거나 수령된 사실이 OO군 OO OO협동조합의 90.4.20. 자 보통예탁금통장 및 가옥철거비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양수인인, 청구외 OOO(주부로서 O편인 청구외 OOO와 1세대를 구성하고 계약일 현재 동 세대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O구 OO동 OOOOO OOOO임)는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지급약정일(90.5.10)로부터 이틀후인 90.5.12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거주이전하고 6개월이상을 보낸 뒤인 90.12.1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90.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관련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및 성O시 민원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당 심판일 현재 고인으로 생전에 OO에 종사해온 사람인바, 쟁점토지를 50.11.28 호주상속으로 취득한이래 양도하기까지 장기간 보유해 온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통장 원부상의 예입금액이 법률상 다른 원인에 의한 수입금액 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대금이 사실상 90.5.31 청산되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금청산에 불구하고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거래계약허가)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체결전에 그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잔금청산에 불구하고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 이라 할 것인바(대법 92누 8361, 93.1.5. 및 국심 93경 2565, 94.8.10. 합동회의, 동지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계약체결에 앞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군 구성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일은 90.4.28.(단, 그 효력발생일은 90.5.4.임)임이 96.5.22. 자 OO시(구 OO군)의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위에서 확인된 매매계약일(90.4.20.)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앞에서 본 대금 청산일(90.5.31.)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일(90.12.10.)로 달리 볼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