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150 (2018. 2. 2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2017.6.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2016.9.27.부터 2016.11.23.까지 실시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7.5.8. 청구인에게 OOO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가 2017.6.2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송달되었음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10.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