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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 전 매입세액(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4362 | 부가 | 2006-04-07
[사건번호]

국심2005전4362 (2006.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간을 역산하는 데에까지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볼 것은 아니기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서13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번지에 소재한 (주)OOOOO(이하 “OOOO”라 한다) 소속의 지입차주로서 OOOO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2. 6. 5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 6. 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련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2. 6. 26 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8.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량구입일인 2002. 6. 5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세법 규정에 무지하여 1일 늦은 2002. 6. 2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하고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1일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 6. 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OOO OOO 자료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가 차량제조판매회사인 OOOOOOO(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2002. 6. 5를 공급시기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2002. 6. 26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와 OOOO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입차주가 OOOO에 위탁하여 지입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제조판매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기를 지입차주가 OOOO로부터 공급받은 시기로 보면(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 2002. 6. 5가 재화의 공급시기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해당된다.

(3)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

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OOO OOOOOOOO, OOOOO OO OO).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민법 제161조는 신고·신청 등의 제출·통지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2. 6. 26이고 이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02. 6. 6이므로 결국 2002. 6. 5 교부 받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민법 제161조의 규정이 공휴일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그 다음날에 적법한 법률행위를 완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기간을 역산하는 데에 까지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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