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321 (2003.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를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한 후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사실상의 상속등기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8. OO도 OO시 OOO OOO OOO번지 외 6필지(같은 리 292, 293, 294, 297, 298 및 396번지) 5,061㎡의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108분지 52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청구인 지분중 108분지 34에 대하여는 상속이 아닌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3.5.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부인 청구외 안OO(1962.7.5.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고모, 삼촌 등이 사실상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가 8년 후인 1970.6.2. 상속등기를 하면서 당초 협의분할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형식적인 매매를 통하여 당초 협의분할지분으로 등기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상속등기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0.6.26. 청구외 안OO 및 안OO 등 8명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상속재산중 다른 상속농지는 바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면서도 쟁점농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한 후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사실상의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안OO 외 12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조부인 안OO이 1962.7.5. 사망함에 따라 OO도 OO시 OOO OOO OOO 외 6필지의 쟁점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8년 후인 1970.6.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청구인 18/108, 안OO·홍OO 각각 9/108, 김OO·안OO·안OO·안OO 각각 6/108, 안OO·안OO 각각 12/108, 장OO·안OO·안OO·안OO 각각 4/108, 안OO 8/108)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5일 상속인들중 안OO, 홍OO, 안OO, 장OO, 안OO, 안OO, 안OO 및 안OO의 법정상속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108분지 18에서 108분지 52로 변동되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0.6.26. 안OO 외 7명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쟁점농지의 지분인 108분지 34는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상속등기를 늦게 함으로 인하여 당초 상속인들끼리 협의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어 우선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당초 협의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형식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사실상의 상속농지로 보는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 양도일 현재의 농지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충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우선, 1970.6.2. 쟁점농지의 상속재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상의 장손인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안OO이 조부인 안OO보다 먼저 사망(1962.4.10.)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인 108분지 18을 대습상속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1970.6.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불과 20여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이 108분지 18에서 108분지 52로 변동되었으며,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당초 쟁점농지를 법정상속받은 상속인들의 지분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청구인의 나이가 15세 정도에 불과하여 매매에 대한 계약행위능력 및 자금의 부담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의 매매가 아니라 형식적인 매매를 통하여 당초 협의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의 매매로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