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2% 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