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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150 | 부가 | 2016-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150 (2016. 10.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탱크에 유류가 입ㆍ출고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6.부터 2015.12.31.까지 OOO로 591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 2 소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5.23.부터 2016.6.2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익이 적은 상황에서 건설입찰을 준비하며 직원들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단기간에 폐업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류매입 후 시료를 보관하였고 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시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여러 곳의 유류구입대리점 중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고액의 매출과세표준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6.부터 2015.12.31.까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OOO세무서장은 2015.8.5.부터 2015.10.5.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고,「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쟁점매입처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에 나오는 쟁점매입처 사업장조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 사업장조사 내용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2015.3.1.),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노OOO)의 인감증명서(2015.5.7.발급)·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명함 사본,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유류 운송장(2매) 및 쟁점사업장의 2015년 유류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005-×××-×××286) 거래명세서, OOO계좌(351-073×-×××× -×3)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이 없는 점, 평택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탱크에 유류가 입·출고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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