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8가단17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실뱀장어 양식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민물장어 양식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31,395,000원 상당의 실뱀장어 1,365kg(단가: 23,000원/kg, 이하 ‘이 사건 실뱀장어’라 한다)를 공급하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인수증을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뱀장어 대금 31,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실뱀장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영어조합법인 한국민물장어종합상사이고, 피고는 위 영어조합법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실뱀장어를 인도받았을 뿐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