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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080 | 양도 | 1993-03-12
[사건번호]

국심1993구0080 (1993.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양도시점에 사실상 나대지 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15 청구외 OO공업(주)에 양도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91.3.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92.8.16 ’91 귀속 양도소득세 22,154,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고, 양도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농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표시와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결과에 의하여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토지 등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나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1.8.8 상속받은 후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미과세증명서(91.1.8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발행)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87.5.23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준공업지역안의 토지로 지정되었고, 분할 전 토지인 같은 곳 OOOOO 답 2,370㎡를 쟁점토지 등 3개 필지(같은 곳 OOOOO 852㎡, 같은 곳 OOOOO 852㎡, 쟁점토지:666㎡)로 분할하여 쟁점토지 이외의 2개 필지 위에 91.2.23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91.7.4 공장신축을 하였다.

3)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표시를 『준공업지역 대지 666㎡로 표시하여 청구외 OO공업(주)에 양도(91.1.19 계약체결, 잔금약정 91.2.15 등기접수 91.3.4)하였다.

4) 처분청의 현장조사서(92.8.11)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91.2.15)에 사실상 『나대지』상태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있고 양도당시까지도 농사를 지었던 농지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시에는 지목이 대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둘째, 조사공무원이 실지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조사복명한 점,

셋째, 쟁점토지 분할전의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2,370㎡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지대로, 이를 3필지로 분할하여 2필지는 91.2.23 부터 공장건물을 신축중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사실상 나대지 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의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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