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350 (2009.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 내부공사비 32,000천원 중 청구인 남편이 공사업자에게 9,000천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송금한 9,000천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의 부과처분은9,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7.11.양도하고 2008.9.10.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292,863천원, 기타필요경비 33,3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2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33,380천원중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3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지급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베란다 확장공사 등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공사업자인 박OO에게 입금한 9,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를 지급하였다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간이영수증으로서 공사업자가 청구인의 시동생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박OO에게 9,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박OO가 공사업자라는 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5.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8.7.11.양도하고 2008.9.10. 양도가액 345,000천원, 취득가액 292,863천원, 기타 필요경비 33,38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23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33,380천원중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03,0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중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공사업자인 박OO에게 입금한 9,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남편 권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OO)에서 박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2005.11.13. 1,000천원, 2005.11.23. 5,000천원, 2005.11.28. 3,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박OO는 2008.6.20.부터 서울특별시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OOOOO)이 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우리 원에서 박OO에게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바, 박OO는 공사한 사실은 있지만 공사금액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박OO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청구인 남편 권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박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9,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은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로 지급한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