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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0:3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30 소재 조경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왜 쳐다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을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진단서 제출관련, 치료필요기간 확인),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송치서 및 의견서

1. 사진, 진단서, 진료차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2014고단155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014. 11.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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