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3656 (1994.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토농지는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밀양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양도소득세 4,222,620원 및 동 방위세 422,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상남도 밀양군 상남면 OO리 OOOOOOO 답 2,6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3.29 에 양도하고,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답 2,23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94.3.12 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 지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222,620원 및 동 방위세 422,2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순수한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적절한 농지를 물색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야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91.3.14 대토농지를 실제취득하였으나 매도인인 OOO(대토농지소유자는 OOO 외 2인이나 OOO가 주관했음)가 위 대토농지의 경지정리후 등기완료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우선 OOO가 불러주는 환지전 가지번으로 계약하고 경지정리사업소에서 명의변경하여 일괄등기하면 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이 건 과세가 되어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여 대토농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자의 말이 불복을 제기할 경우 대토농지를 등기라도 하여야 될 것이라 하여 확인해 보니 이미 위 OOO 외 2인에게 90.8.27 에 환지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 청구인에게로 94.3.12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이는 농촌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서로 잘아는 같은동네 사람이 중개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관행에 의한 것이므로 대토농지 실제취득일자를 91.3.14 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토농지 관련 등기필증상에서 계약일자는 94.2.7 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대토농지는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규정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90.3.29 양도한 것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대토농지의 실지취득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대토농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부동산 :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답 2,233㎡(675평)
② 매매대금 : 11,475,000원
③ 계약일자 : 91.3.14
④ 지급방법 : 일시불
⑤ 매도인 : OOO, 매수인 : 청구인
(2) 청구인은 68년 10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외에는 91.12.24 취득한 OO리 OOOOOOOO 대지 247㎡외에 다른부동산이 없고 타소득도 없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순수한 농민임이 확인되고, 대토농지인 OO리 OOOOOO 농지는 90.8.27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촉탁등기로 일괄등기(90.8.27)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우선 환지전 가지번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설명되고,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대토농지 취득자금(11,475,000원)과 관련한 금융자료에서 91.3.13 OOOOOO조합에서 3,000,000원 대출, 91.3.13 OO우체국에서 체신예금 7,000,000원 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토농지의 매도인 OOO의 확인서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대토농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된 91.3.14 이 건 대토농지를 실지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취득일자를 등기부상 취득일자인 94.3.12 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한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