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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214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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