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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2851 | 상증 | 2012-11-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2851 (2012.11.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이치비이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6. 김OOO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36,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금액(1주당 OOO원)으로 양수하였고,

2008.11.25. OOO의 유상증자(총발행신주 228,000주로 1주당 OOO원)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리주(34,2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외에 최OOO이 인수포기한 신주 11,400주 중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며, 쟁점㉮주식과 쟁점㉯주식을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2008.12.31. 유상증자(총발행신주 139,916주로 1주당OOO원)시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리주(21,447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외에 최OOO이 인수포기한 4,085주 중 6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며, 쟁점㉰주식과 쟁점㉱주식을 “쟁점③주식”이라 하며, 쟁점①,②,③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주식이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①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OOO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OOO원에 저가 취득한 것이고, 쟁점②,③,주식의 거래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①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OOO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1주당 OOO원에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③주식에 대하여는 불균등증자에 의한 이익증여로 보아 2011.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12.26. 증여분 OOO원을, 2008.11.25. 증여분 OOO원과 2008.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최OOO가 실지 소유자로서, 실지 소유자인 최OOO는 1994년 6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0년초 부도를 내게 되었고, 또한 최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2000.7.13.에는 주식회사 OOO 청주지점장의 고발에 의하여 조치원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최OOO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0.11.16. ‘주식회사 OOO’을 OOO과 동업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OOO원의 납입을 최OOO 35%, OOO 10%, 손OOO 45%, 남OOO 10%로 하되, 최OOO의 지분 35%는 최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최OOO의 동서) 명의로 한 후 2004.2.12. OOO 지분 10%, 손OOO 지분 중 35%를 최OOO가 인수하여 최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 명의로 10%, 최OOO(최OOO의 여동생) 명의로 15%, 김OOO 명의로 10%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김OOO은 OOO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최OOO로부터 수탁받은 주식을 신탁자인 최OOO에게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최OOO의 사정으로 청구인(최OOO의 아들), 최OOO(최OOO의 6촌 동생), 김OOO(최OOO의 외삼촌) 등의 명의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법인 설립당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은 최OOO가 납입하고 주식인수자는 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2007.12.26. 최OOO와 주식회사 OOO을 공동으로 창업하였던 손OOO 지분을 인수한 이OOO 등 3인의 주식 96,000주(40%)를 실질적 경영자인 최OOO가 모두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김O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20%)를 김OOO(최OOO의 母), 최OOO(최OOO의 동생), 이OOO(최OOO의 동서), 최OOO(최OOO의 6촌 동생), 청구인(최OOO의 아들), 최OOO(최OOO의 딸) 명의로 변경하여 명의수탁자와 지분을 변경하고, 이OOO 지분 24,000주(10%)에 대하여는 직원인 신OOO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주식포기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최OOO 1인의 단독주주이므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발생될 수 없고, 불균등증자도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더욱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2010.3.4. 부도발생으로 인해 2010.10.27. 기업회생절차가 인가결정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양도 및 불균등증자로 인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실제 소유자가 최OOO라고 주장하나, 2010년 9월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최OOO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OOO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최OOO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구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시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김OOO 역시 2011년 8월 강동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2008.03.31 OOO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과 2009년 중 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및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이OOO은 OOO의 주주로서 2009년 중 OOO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이건과 관련하여 2011.08.05.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월 주식을 반환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 최OOO의 주식 증자대금 및 취득자금이 실제 최OOO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이라고 볼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두 차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재조사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처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 주식포기각서는 포기로 인한 수익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일자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으로 볼 때, 동 주식포기각서는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OOO 및 청구인 어느 누구도 OOO의 주식양수도 및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한 바 없이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야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주식소유자가 최OOO라 하더라도 OOO의 2007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주식인 김OOO, 최OOO 보유주식을 제외한 OOO 48,000주, 이OOO 24,000주, 서OOO 24,000주가 2007.12.26. 청구인 및 최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OOO가 회생절차 중으로 주식평가시 실질적인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를 현저하게 과대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이전 3년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계산되는 것이고, 특히 대외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2007년 이후 전자공시)된 재무제표에 실질적인 부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금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2009년 중 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및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9월 현재 OOO의 주식가치가 약 OOO원 이상 평가될 만큼 기업가치가 있었으나, 2009년 9월 최OOO가 중국세관에 고발되어 8개월간 중국에 억류되었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OOO와의 경영권분쟁 등 소문으로 자금유치와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업가치 급감사유가 2009년 이후이므로 2007년과 2008년에 있어 주식평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련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최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의 주식의 변동상황을 보면, 2007.12.26.〈표1〉와 같이 OOO(48,000주), 이OOO(24,000주), 서OOO(직원으로 24,000주), 김OOO(48,000주), 최OOO(12,000주)으로부터 액면금액(1주당OOO원)으로 하여 김OOO이 12,000주, 최OOO이 36,000주, 청구인이 36,000주, 이OOO이 36,000주, 신OOO이 24,000주를 양수하였고, 그 후 2008.11.25. OOO 발행주식 유상증자(총발행신주 320,000주)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인 36,000주를, 최OOO이 36,000주를, 김OOO이 36,000주를, 이OOO이 36,000주를, 최OOO가 24,000주를, 김OOO이 60,000주를 인수한 반면 최OOO은 권리주의 인수를 포기하는 등 2007~2008년의 주식변동내역은〈표1〉와〈표2〉과 같다.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OO : O, OO)

(2) OOO의 주주들과 최OOO와의 관계는〈표3〉과 같다.

OOOOOOOO OOOOO OOOO

(3) OOO이 설립 및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OOO는 1994년 6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0년초 부도를 내게 되었고, 또한 최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2000.7.13.에는 주식회사OOO청주지점장의 고발에 의하여 조치원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등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그 때부터 최OOO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OOO는 위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0.11.16. ‘주식회사 OOO’을 OOO과 동업형식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OOO원을 최OOO 35%, OOO 10%, 손OOO 45%, 남OOO 10%로 분담하여 납입하기로 하되, 최OOO의 지분 35%는 최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 명의로 한 후, 2004.2.12. OOO 지분 10%, 손OOO 지분 중 35%를 최OOO가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최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명의로 10%, 최OOO 명의로 15%, 김OOO 명의로 10%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후 김OOO은 OOO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최OOO로부터 수탁받은 주식을 신탁자인 최OOO에게 환원시키고자 하였으나 최OOO의 요청으로 청구인, 최OOO 등의 명의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법인 설립당시부터 유상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은 최OOO가 납입하고 주식인수자는 명의만 타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이행한 것이며, 2007.12.26. 최OOO와 주식회사 OOO을 공동으로 창업하였던 손OOO, 그리고 남OOO 지분을 인수한 이OOO 등 3인의 주식 96,000주(40%)를 실질적 경영자인 최OOO가 모두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고, 법인설립 당시부터 김O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주식 중 일부(20%)를 김OOO 명의로 변경하여 수탁지분을 변경하였으며, 이OOO 지분 24,000주(10%)에 대하여는 직원인 신OOO 명의로 개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동 법인에서 반환요구시 언제든지 포기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된 위 주주들이 주식포기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OOO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조달하여 납부한 경위 및 증빙 등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0년 9월 최OOO의 자들인 최OOO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OOO의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최OOO로부터 현금을 수증(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취득한 주식으로 최OOO 106,092주 OOO원, 청구인 106,092주OOO원)하여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수탁자라고 주장하는 김OOO 역시 2011년 8월 강동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2008.03.31 OOO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1가단43591 판결내용에 의하면 2009.9.25. OOO 최대주주인 김OOO 보유주식 281,185주(40.87%)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에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 중 주식양도자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및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이OOO은 OOO 법인의 주주로서 2009년 중 OOO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김OOO과 이OOO는 2011.8.5. OOO에너지를 상대로 OOO 발행 보통주식 중 김OOO은 142,398주를, 이OOO은 71,680주를, 최OOO는 57,107주의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월 주식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9월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최OOO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청 조사2국의 자금출처조사시 주식취득을 최OOO로부터 현금수증받아 주식을 취득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과 동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아 최OOO과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수탁자로 주장하는 김OOO 역시 2011년 8월 강동세무서에서 주식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2008.3.31 OOO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OOO의 실질주주로 확정된 점, 2009년 중 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주식양도자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및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이OOO은 OOO의 주주로서 2009년 중 OOO와의 주식양수도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2011.8.5.에는 OOO를 상대로 본인들이 보유하던 주식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 1월 주식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포기각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실제 최OOO가 조달하여 납입한 것이라고 볼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는 2010.3.4. 부도발생으로 인해 2010.10.27. 기업회생절차가 인가결정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가치가 (-)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평가시 실질적인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를 현저하게 과대 평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고가양도 및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의 순자산가치로 계산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추가 부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중 OOO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자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및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1007호 검사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확인되듯이 2009년 9월 현재 OOO의 주식가치가 약 OOO원 이상 평가될 만큼 기업가치가 있었으나, 2009년 9월 최OOO가 중국세관에 고발되어 8개월간 중국에 억류 및 그 동안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OOO와의 경영권분쟁 등 소문으로 자금유치와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부도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의 기업가치가 급감한 시점이 2009년 이후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2007년과 2008년의 쟁점주식평가시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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