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1286 (2003.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
[참조결정]
국심2001서0669 / 국심2001중004 /
[따른결정]
국심2006서02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6.OOOO시 O구 OOOO OOO 등 3필지의 대지 (1,861.775㎡) 및 위 지상건물(404.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취득가액 O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OO원)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후 2002.8.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무납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제외)
1. 매매 또는 교환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한다.
⑤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규정 생략)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에 의하여 2002.4.16.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납부기한인 2002.6.30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하여야 세액공제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1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2.11.8. 객관적인 거래증빙없이 양도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2003.1.17. 기각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03.5.31.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2003.6.12.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의 적정여부를 조사결정예정(OOO세무서 세이46330-10431, 2003.6.12)에 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0.1.1.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로 간주되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에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한데 따른 고지결정에 대하여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다.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적기에 용이하게 포착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에 불과한데 비하여 동법 제110조에서 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본래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신고시에 행한 의사표시내용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행한 의사표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본래의 규정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행한 의사표시내용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함이 타당한다. (국심 2001중4, 2001.3.29.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확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써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국심 2001서669, 2001.6.21. 같은 뜻),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양도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그 고지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2003.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전 부동산양도예정신고는 동 확정신고에 흡수되었고, 또 동 확정신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쟁점부동산양도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 바, 동 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