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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843 | 부가 | 2017-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843 (2017. 8.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거짓문서를 작성ㆍ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소득 등을 알 수 없도록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26.부터 OOO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검찰청 소속 검사는 당초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건을 가공 매입·매출로 확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가 위장 매입·매출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불복기간의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과정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게 하는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살펴보면, OOO법원 2014고단9841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위장거래에 있어서는 가공거래와 달리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가압류 등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이 수행할 공사 등을 OOO이라는 개인 기업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지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OOO은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계산상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7.2.13.에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5.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 4월에 시행된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OOO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통고처분대로 이행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위장업체로 가공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실행위자 OOO이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장업체를 등록·관리하여 거래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각 거래처로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등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가 2017.2.13.에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5.24.(우편발송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7.2.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5.15.(월요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명의상 대표는 OOO이나 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다.

2) OOO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거래 총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거래 모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고, 총 매입거래금액은 OOO원이다.

3) 처분청은 2013.3.27.부터 2013.4.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동 종결보고서에는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 가공매입이OOO원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4) 처분청은 2014.4.29.부터 2014.6.2.까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위장업체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행위자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위로 즉시 고발하고 가공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5) 처분청은2016.4.18.부터 2016.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바,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자OOO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역은 OOO과 같다.

6)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작성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 사유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시 OOO의 서랍과 컴퓨터에서 주매입처OOO(단기폐업자)의 대표자 OOO의 부가가치세결산내역서 및 소송관련 내용증명 파일 등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주된 매입처OOO의 대표는 상기 법인의 관련인으로 상기법인과 실제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짙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문(2016.5.13. 선고 2015노2860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공소사실이 당초 “OOO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에서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OOO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법인 등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의 실지 대표자이고 청구법인이 OOO 등을 위장업체로 등록·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비용을 OOO의 비용으로 다수 계상하여, 거짓 문서를 작성·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소득 등을 알 수 없도록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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