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강남경찰서(www.smpa.go.kr/gn)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C이 절도 범행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번호 2511번으로 ‘경찰서장님 도와주십시요’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C은 저의 집에 온 후 금반지 10개가 넘도록 절도를 하였다. 지폐만 들어있는(50이 넘는) 저금통을 훔쳤다.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유게시판
1. 수사보고(게시자 인적사항 회신관련)
1.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2010고단3229 등 총 6건),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2010고단3229 등 총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모두사실 기재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