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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009 | 양도 | 2015-1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009 (2015. 12.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이고, 계절적인 사유, 법률상의 사유 등으로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보이지 아니하며,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휴경의 시작시점을 알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20**년부터 휴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약 *년 *개월간 휴경한 것이 되므로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4.27. 경기도 OOO 답 3,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7.28. OOO에게 양도하고, 2014.8.26.쟁점토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을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7.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에서출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전업농민으로, 1988년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래 쟁점토지에서논농사를하여 오다가, 1999년 쟁점토지 인근에 OOO가 설립됨에 따라 쟁점토지로의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밭농사로 전환하게되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그만 둘 마음이었다면,이 때 농사를 그만두었을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밭농사를 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는 영농 외 다른 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된 적이 없고, 쟁점토지가 처분청 의견대로 임야라면 양수인이 1㎡당 OOO원의 높은 가격에 취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대지, 전, 답, 임야 순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비록 양도시점에 휴경 중이었지만 실제 전으로 사용되던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높은 가격에 양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토지에 벌목한 자연목이 흩어져있었다고 하나, 쟁점토지에는 벌목할 정도의 자연목이 없는바, 처분청이인근 임야를 쟁점토지로 잘못 본 것이다.

쟁점토지는 개발지역에 위치한 것도 아니어서 평생 농사만 지어온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영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구인의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 지목을 임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2012년 이후 양도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2007년 이후부터농지로 이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이 2015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에도 경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잡목이무성한 사실상의 임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입증자료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체 양도면적 3,035㎡ 중 일부 평탄한 지형(약 800㎡)에 대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휴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으로, 26년 3월간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휴경하기 전까지는 재촌·자경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정확한 휴경시점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악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작을 하지 않은 시점부터 자연림이 조성되어 실제 지목이 임야(재촌 임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바, 매수인이 벌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목이 베어져 있으며, 농지로서 경작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라) 자연목의 크기로 보아 약 4~5년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지목은 항공사진 열람 및 현장사진과 같이 임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과 양도 당시 경작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몇 년간 방치하다가 매매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인근 주민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수십년간 경작을 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일 직전까지 몇 년간은 경작할 수 없는 토지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진료기록부OOO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당 OOO원으로 주변 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임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경기도 OOO 임야 661㎡의 경우(2014.6.27. 소유원이전등기 경료), 거래가액이 OOO원이고, 같은 리 산91 임야 331,896㎡의 경우(2013.6.1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거래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양도일(2014.7.28.)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이고 그렇다면,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점, 일시적인 휴경상태라 함은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휴경되는 경우,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인 농지사용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휴경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2012년부터 휴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일(2014년 7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휴경한 것이 되므로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일시적 휴경한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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