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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334 | 부가 | 2011-06-28
[사건번호]

조심2010전3334 (2011.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리 618-53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 OOO OOO OO리 산 81-1 소재 OOO산업과 2008.6.7., 2009.1.15. ‘OOO산업 토목 및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와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2008.6.30.자 공급가액 90,909,0191원 외 6건 계 756,130,91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산업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인 2009.3.3.로 보아 2008.7.31.자 공급가액 72,727,273원 외 2건 계 214,431,81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년 제2기분19,298,86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2010.6.21.청구법인에게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94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과 같이 OOO산업과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내용과 같이 철저하게 법에 따라 거래를 하였는바, 선발행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9년 5월 쟁점공사의 도급자인 OOO산업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OOO산업과 OOOO건설의 거래내역

기 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대금지급내역

작성일자

합 계

공급가액

세 액

지급일자

금 액

’08.2기 예정

2008.7.31

80,000,000

72,727,273

7,272,727

2008.8.31

80,000,000

72,727,273

7,272,727

소 계

160,000,000

145,454,546

14,545,454

’08.2기 확정

2008.10.31

240,000,000

218,181,820

21,818,180

2008,9.10

30,000,000

2008,9.10

30,000,000

2008,9.11

20,000,000

2008,9.11

30,000,000

2008,10.10

50,000,000

2008,10.20

4,125,000

소 계

240,000,000

218,181,820

21,818,180

164,125,000

’09.1기 예정

2009.1.31

100,000,000

90,909,091

9,090,909

2008.11.10

35,875,000

2009.2.20

100,000,000

90,909,091

9,090,909

2008.11.12

46,000,000

2009.3.10

131,744,000

119,767,273

11,976,727

2008.11.18

34,000,000

2008.12.4

60,000,000

2008.12.10

60,000,000

2009.2.12

30,000,000

미수금

301,744,000

소 계

331,744,000

301,585,455

30,158,545

소 계

567,619,000

합 계

731,744,000

665,221,821

66,522,179

731,744,000

(단위 : 원)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2009년 5월경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확인사실란에는 ‘OOO산업과 거래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위의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2차례에 걸쳐 OOO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8.6.7. 체결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공사명은 OOO산업 토목 및 건축공사로, 착공연월일은 2008.6.7., 준공예정일은 2008.10.31., 공종별 계약금액은 545,454,545원(공급가액)으로 계약하였다.

(나) 2009.1.15. 체결한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공사명은 OOO산업 토목 및 건축 추가공사로, 착공연월일은 2009.1.20., 준공예정일은 2009.3.19., 계약금액은 공급대가 231,744,000원으로 계약하였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공사대금 지급사실 등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일부와 대금지급내역 일부가 아래의 〈표2〉와 같이 누락되어 있다.

〈표2〉쟁점공사와 관련 조사내용에 누락된 거래현황

기 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대금지급내역

작성일자

합 계

공급가액

세 액

지급일자

금 액

’08.1기 확정

2008.6.30

100,000,000

90,909,091

9,090,909

2008.7.30

50,000,000

2008.7.31

50,000,000

소 계

100,000,000

90,909,091

9,090,909

100,000,000

2009.5.20

250,000,000

2009.8.24

25,000,000

2009.9.1

26,744,000

소 계

301,744,000

(단위 : 원)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산업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2차례의 계약서에서 대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한 내용이 없고, 쟁점공사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일반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인 2009.3.3.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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