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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상여처분 대상금액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618 | 부가 | 1995-09-30
[사건번호]

국심1995서1618 (1995.9.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누락액이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할 경우에는 수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도 당연히 소득처분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 국심1989서0128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목록(1)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기각하고별지목록(2)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중 수입누락에 대한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음식점업(종목:부페)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2년2기분 부터 94년2기분의 부가가치세 및 92사업연도(1.1~12.31)와 93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조사를 한 바,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 관한 증빙이 없을뿐 아니라 92.1.1부터 93.12.31까지의 원·부재료비 기장비율이 실제 원·부재료비 대비 41.55%(실제원·부재료비 : 2,991,569,488원, 장부상 원·부재료비 : 1,243,010,789원)에 불과하는 등 수입금액에 관한 기장내용이 원·부재료비 금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원·부재료비 비용관계 비율에 의하여 추계하고,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후, 95.1.4 청구법인에게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85,647,89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102,696,36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98,238,67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284,16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12,210원과 92년 사업연도 법인세 7,774,490원, 93년 사업연도 법인세 41,251,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매출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의 장부 빛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조사결정되어야 하고, 추계 조사결정 방법은 적용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당해 기간의 입회조사에 의해 그 전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또한 전년도 이익율과 당해 년도의 이익율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지방청별 부가가치율 및 신장율표상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방법 즉 음식점(부페)에 대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율 등(투입원재료에 대한 생산수율, 생산성에 대한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수입 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단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후 추가로 적출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지조사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방법으로 재경정 할 수 없고,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361,004,541원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일일매출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혀없고,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제시한 장부는 원·부재료의 실제 매입액대비 장부상 매입액의 비율이 92년 50%, 93년 35.9%로서 터무니 없이 낮은금액을 원가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기장한 것으로서 이를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년도나 당해년도의 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지방청별 부가가치율 및 신장율표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과 무관한 주장이고, 이건 수입금액의 추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추계결정방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단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것이고, 수입누락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2에 근거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상여처분 대상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로 되어 있다.

또한, 추계경정방법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4.12.31개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91.12.31 신설)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0.12.31 신설)” 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추계경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94.5.1부터 94.9.30 동안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인 “잡기장 노트”의 기록을 집계한 결과 실제 수입금액은 1,407,729,730원인데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신고 수입금액은 612,728,333원으로 신고수입금액이 실제수입금액의 43.5%에 불과하며, 이 기간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수입금액을 확인 할 증빙서류가 전혀없고, 실제 원·부재료비가 92년은 1,129,228,368원, 93년은 1,862,341,120원인데 대하여 장부상 원·부재료비는 각각 573,856,541원과 669,154,248원으로 장부상 원·부재료비가 실제의 그것에 비하여 92년은 50.8%, 93년은 35.9%에 불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내용이 원자재사용량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하고 적당한 것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바 없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추계경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동조 동항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계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적용할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위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방법중 청구법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비용의 관계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에 의한 방법을 각각 검토한 결과,

첫째, 매매총이익율(매매총이익/매출액)을 적용하려면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적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부가가치율(전국평균율: 72.9%)은 청구법인이 개별적인 상황(지역, 규모)이 고려되지 아니한 전국적인 평균율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나,

셋째, 비용의 관계비율은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원·부재료비 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계산 (94.5.1-94.9.30까지의 실제 수입금액 1,407,729,730원 ÷같은 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776,538,254 = 1.8128)한 것이므로 이를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법으로 판단하여,

92년 2기분부터 94년 2기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 비용의 관계비율 (1.8128)을 곱한 후 이를 1.1로 나누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수입누락액에서 누락된 매입금액을 공제하는 등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입금액결정방법에 대한 검토조서와 계산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국심89서128, 89.5.31 같은뜻임)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쟁점 “(2)”에 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청구를 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 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닌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수입금액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장내용이 원·부 재료 사용금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원·부재료의 매입금액에 청구법인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곱하여 수입금액(공급가액)을 추계결정하였고, 법인소득금액은 원·부 재료의 누락액과 가스·기름대 등 부외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는 등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수입누락액(92년-735,299,346원, 93년-1,757,724,154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부외 원가인 원·부재료의 매입누락액 등 (92년-706,316,528원, 93년-1,675,004,780원)을 공제한 후, 여기에 수입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92년-73,529,934원, 93년- 175,772,415원)을 가산하여 이를 대표자상여처분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법인세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그 인정상여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정리부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면서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의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고지가 되어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본안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법상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될 뿐 아니라(국심 91구2584, 95.5.12 합동회의 같은뜻임)

(4) 수입누락액이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할 경우에는 수입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도 당연히 소득처분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와 같음) 앞에서와 같이 소득처분할 금액을 계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수입누락액등의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목 록 (1)

세 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92년2기

93년1기

93년2기

94년1기

94년2기

85,647,890원

102,696,360원

98,238,670원

81,284,160원

27,212,210원

소 계

5건

395,079,290원

법 인 세

92.1.1-92.12.31

93.1.1-93.12.31

7,774,490원

41,251,440원

소 계

2건

49,025,930원

합 계

7건

444,105,220원

소 득 종 류

귀 속 년 도

소 득 금 액

인 정 상 여

92.1.1-92.12.31

93.1.1-93.12.31

102,512,752원

258,491,789원

합 계

2건

361,004,541원

별 지 목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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