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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095 | 양도 | 1994-12-13
[사건번호]

국심1994중5095 (1994.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9부1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대지 68.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19 취득하여 93.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84.1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3.12.6 OOO에게 1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그 양도 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호에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까지만 계상하여 양도 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부1518, 89.11.30 같은뜻임).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23,019,032원 임은 확인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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