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1: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을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인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나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석재옹벽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옹벽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부숴 졌는데도 피고인은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