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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1: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을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인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나 진행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석재옹벽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옹벽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부숴 졌는데도 피고인은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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