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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54 | 지방 | 2011-04-18
[사건번호]

조심2011지0254 (2011.04.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4.16. 남편 OOO(OO OOOOOOOO 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 OOOOOO 1동 803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기재되어있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OOOOO OOO OOOOOO OOOOOOOOO 80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7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15,360,000원,농어촌특별세 1,536,000원, 합계 16,896,000원을 2010.10.15.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10.18.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이 건 주택에서 단독세대를 이루어 지내고 있었으나혼인을 하여 16년간 별도의 세대로살아온청구인의 아들 OOO이 세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청구인과 상의도없이그의 가족이외국에 거주하는동안 일시적으로이 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이 건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야 알게 된 것이고, 현재는 청구인의 아들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10.4.16. 현재 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구성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취득한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이2005.6.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에 2009.8.5. 이 건 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고, 2010.4.16.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0.10.12.OOO이 OOOO OOO OOO 182-4로 주민등록을전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는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에 관하여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가구로 정의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청구인의 아들이일시적으로이 건 주택 주소지로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세대별 주민등록표상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주택을 소유한사실이확인되는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의한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아들이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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