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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028 | 상증 | 2001-02-21
[사건번호]

국심2000서3028 (2001.0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인출금으로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9. 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3,663,6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1999년도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 2. 3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3,663,6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중 현금으로 하여 1999. 7. 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인출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동 가액의 증권금융채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0. 4. 11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9.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서 상속인 등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상속개시시점에서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9. 2. 3 12시 25분 갑상선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9. 2. 2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청구외 ○○○○금융채권(주)가 발행한 증권금융채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1999. 2. 3 8시 30분경부터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에 전화하여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병원으로 가져오도록 요구하였으며, 거래하는 증권회사직원도 병원에 11시 30분경 출장하여 은행직원들이 인출해 온 당해 채권구입자금을 수납하고 귀사하였으나 당일이 증권회사 공모주 청약관계로 사무실이 혼잡하여 15시에 이를 입금처리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이미 증권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채권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증권금융채권의 매입에 사용된 쟁점인출금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임박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채권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채권 구입자금인 쟁점인출금중 △△은행 △△△지점의 92,167,845원과 □□증권 □□지점에 당초 예치되어 있던 900,600,000원은 각각 1999. 2. 3 13시 45분과 15시 이후에 출금기표되어 있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증권금융채권 매입이 사망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는 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은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인 등이 이를 소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증권금융채권을 상속개시시점에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제1항은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3호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60조【사채의 발행】 제1항은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출금한 내역 및 증권금융채권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인출금을 인출하여 증권금융채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인출금을 인출한 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증권(주) □□지점에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한 수익증권 및 위탁증권의 가액 900,6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출금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 △△△역 지점에서 출금한 92,167,845원은 피상속인이 사망(1999. 2. 3 12시 25분)한 이후인 1999. 2. 3 13시 45분에 출금기표되어 있어 동 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출금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나,

청구인이 □□증권(주) □□지점의 직원인 청구외 ◎◎◎과 1999. 2. 3 11시 30분에 증권금융채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 증권금융채권 매입신청서에 기재된 수표 내역에 위 지점에서 출금된 수표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지점의 담당직원인 청구외 ◇◇◇이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이 단골 고액거래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미리 수표를 전달하고 사후 출금기표 처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증권(주) □□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900,600천원이 1999. 2. 3 15시 이후에 출금된 점을 또한 지적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금융채권을 청구인이 □□증권(주)에서 매입함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와 피상속인 명의의 예치금 채권을 상호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증권(주)와 증권금융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11시 30분 이전에 쟁점인출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인출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11시30분에 피상속인이 투병중이었으나(제적등본상 1999. 2. 3 12시 25분에 사망), 1998년 6월경부터 고용안정채권에 대한 보도를 보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온 점으로 볼 때 고용안정채권의 구입을 통하여 상속ㆍ증여세에 대비코자 할 의사가 쟁점인출금의 인출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인출금은 증권금융채권의 구입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할 용도로 인출된 현금인 만큼 동 인출시점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증권금융채권 발행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증권금융채권은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증시안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8. 9. 1∼1998. 10. 31 기간중에 발행된 채권으로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채권의 하나인 바, 동 채권 발행액 2조원중 동 기간에는 약 8천억원만 일반인에게 매출되는 등 판매가 부진하자 잔여분 1조2천억원은 투신사가 일괄 인수하였고 1999. 2월초부터 증권회사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였는 바, 이건 증권금융채권은 당초 1998. 9. 1∼1998. 10. 31의 기간중 판매된 채권의 잔여분으로서 1999년중에 판매된 채권이다.

전시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동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증권금융채권 등 1998. 12. 31 이전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관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을 생략하고, 동 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실명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취득자금에 관하여 자금출처조사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인출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증권금융채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권금융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상속개시시점에서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특정채권 취득자금으로서 쟁점인출금을 증여받아 증권사 직원을 병원으로 불러 특정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후에 채권대금이 입금되고 실물이 교부된 후 현재 청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이건 증권금융채권 및 쟁점인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쟁점인출금을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채권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증여에 의해 성립된 증여세 및 증여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인 바(재경부 재산 46014-92, 1999. 12. 31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갑상선암으로 투병중 사망하기 불과 몇시간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권금융채권 매매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 경감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청구인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그 이전부터 증권금융채권 매입을 통하여 관련세액을 절감하고자 한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채권매입대금을 증여받아 증권금융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증권사 직원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증권사에 대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실물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시점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증권금융채권 등을 소지”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지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경우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에 채권실물이 교부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금융실명법에서 특정채권을 소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채권이 비실명채권으로 특정자금이 당해 채권의 매입에 소요된 것을 동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서 확인하고 소지인외에 이를 전매한 자에게는 특례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에서는 증권금융채권을 청구인이 쟁점인출금으로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금융채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증권금융채권 등의 비실명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당해 채권 매입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인출금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은 물론 상속세과세시에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경부 재산 46024-139, 1998. 6. 15 같은 뜻).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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